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특별현지조사
2015.05.11 17:47:00
금년 5월부터 장기요양기관 400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본인부담금 면제·감경시 업무정지(1차위반 1개월, 2차위반 3개월, 3차위반 지정취소)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주요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