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9% 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
2015.05.21 11:36:00
환경부가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이중 25곳(위반율 19%)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또한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위반율 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위반율 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을 위반했다.
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됐다.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 삼성켐텍, 디아이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은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됐다.
(주)선진화학,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하여 적발(과태료 1,000만 원 이하)됐다.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주)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판매업체인 구리방수화공은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주)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하여 쌓아두었다.
그 밖에 위반사례로는 판매관리대장 미작성이 3건(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진열·보관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용기·포장에 표시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1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관리자교육 미이수 1건(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이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단속과정에서 업계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단속 효과를 확인했다.
단속 이후, 상당수의 온라인 판매업소가 단속사실을 인지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주문자에게 전화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적법한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클로로포름 등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유지의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단속 결과
구분
점검
위 반
위 반 내 역(25건)
조치계획
계
134개소
25개소
고발 (18건)
과태료 (7건)
오프
라인
89개소
13개소
-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4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1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1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 1
-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미준수 1
고발
(8건)
-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1
-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2
- 유독물관리자 교육 미이수 1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유해법 위반) 1
과태료
(5건)
온라인
45개소
12개소
- 무허가 영업 3
-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2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4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 1
고발
(10건)
- 영업변경신고 미이행 1
-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1
과태료
(2건)
사업장별 위반내역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점검결과
비고
온프라인
(13개소)
건영화공약품
화성시
○ 영업변경허가(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한양화학상사
창원시
○ 영업변경허가(염산, 과산화수소 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당진케미칼
당진시
○ 영업변경허가(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장리화학
하남시
○ 영업변경허가(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주)마창케미칼
창원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사업장 바닥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없이 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이하 벌금)
(주)신우화공
부산광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톨루엔, MEK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태현상사
울산광역시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보관·저장시설 보유 않고 염산, 메틸알콜 등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남성화공약품
광주광역시
○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미준수(보관·저장시설 유해 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구리방수화공
구리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과산화수소를 판매 하면서 ‘14년 구매자 인적사항 미작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 2
과태료(200만원이하)
한라바이오랩
제주시
○ 유해화학물질(질산, 황산 등)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성일화학
고양시
○ 유해화학물질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신진화공
전주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제1항
과태료(100만원이하)
(주)선진화학
익산시
○ 영업변경신고(대표자)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1,000만원이하)
온라인
(12개소)
한국인
http://www.11st.co.kr/
서울특별시
○ 영업자 무허가(가성소다를 시약외 용도로 판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HY 사이언스
http://sciencetool.co.kr/
인천광역시
○ 영업자 무허가(메탄올을 시약외 용도로 판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영상테크
http://www.jscience.co.kr/
서울특별시
○ 영업자 무허가(가성소다를 시약외 용도로 판매)/ 외부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16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삼성켐텍
http://www.sschemtech.com/
시흥시
○ 영업변경허가(염산 등 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디아이
http://www.dichem.kr//
여주군
○ 영업변경허가(염산 등 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덕산종합화학
http://www.dslab.co.kr/
서울특별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덕산과학
http://www.duksan2.co.kr/
서울특별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오피스안
http://www.officeahn.co.kr/
경기도 광주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주)퓨쳐테크닉
(홈페이지 :FN 사이언스 툴)
http://sciencetool.co.kr/
서울특별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월드케미칼
http://www.wct.kr/
인천광역시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보관·저장시설 보유 않고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과학사랑
http://www.sciencelove.co.kr
고양시
○ 유해화학물질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삼현제약
www.gmarket.co.kr
인천광역시
○ 영업변경신고(대표자)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