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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 19% 화학물질관리법령 위반

2015.05.21 11:36:00

오프라인 판매업소 89곳 중 13곳(15%), 온라인 판매업소 45곳 중 12곳(27%)에서 위반사례 적발

환경부가 4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황산, 클로로포름 등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업소 134곳을 단속한 결과, 이중 25곳(위반율 19%)이 화학물질관리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국정과제인 ‘화학물질사고 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또한 지난 3월 클로로포름 마취제를 이용한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실태를 점검하여 불법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89곳 중 13곳(위반율 15%)이 영업변경허가 미이행,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등을 위반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업소의 경우 45곳 중 12곳(위반율 27%)이 무허가 판매, 사고대비물질 인터넷 실명인증체계 미구축 등을 위반했다.

온라인 판매업체인 영상테크, HY 사이언스, 한국인 등 3곳은 메탄올, 가성소다를 시약외의 용도로 판매하다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됐다.

건영화공약품, 한양화학상사, 당진케미칼, 장리화학, 삼성켐텍, 디아이 등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6곳은 허가받은 이외의 품목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여 영업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됐다.

(주)선진화학, 삼현제약 등 2곳은 대표자 변경을 미신고하여 적발(과태료 1,000만 원 이하)됐다.

덕산종합화학, 덕산과학, 오피스안, (주)퓨쳐테크닉 등 4곳은 사고대비물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서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판매업체인 구리방수화공은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면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았고 (주)마창케미칼은 바닥에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바닥에 혼합하여 쌓아두었다.

그 밖에 위반사례로는 판매관리대장 미작성이 3건(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진열·보관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용기·포장에 표시기준 위반 2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1건(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관리자교육 미이수 1건(과태료 100만 원 이하)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화학물질관리법령 이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에 대해 처음 실시한 것으로 단속과정에서 업계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등 단속 효과를 확인했다.

단속 이후, 상당수의 온라인 판매업소가 단속사실을 인지한 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주문자에게 전화로 구매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적법한 화학물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클로로포름 등 사고대비물질이 아니라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구매자 신분확인 및 판매기록 작성·유지의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단속 결과

구분

점검

위 반

위 반 내 역(25건)

조치계획

134개소

25개소

고발 (18건)

과태료 (7건)

오프

라인

89개소

13개소

-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4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1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1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 1

-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미준수 1

고발

(8건)

-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1

-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2

- 유독물관리자 교육 미이수 1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유해법 위반) 1

과태료

(5건)

온라인

45개소

12개소

- 무허가 영업 3

- 영업 변경허가 미이행 2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4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 1

고발

(10건)

- 영업변경신고 미이행 1

-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1

과태료

(2건)

사업장별 위반내역

구분

업소명

소재지

점검결과

비고

온프라인

(13개소)

건영화공약품

화성시

○ 영업변경허가(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한양화학상사

창원시

○ 영업변경허가(염산, 과산화수소 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당진케미칼

당진시

○ 영업변경허가(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장리화학

하남시

○ 영업변경허가(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주)마창케미칼

창원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황산, 염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사업장 바닥에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없이 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이하 벌금)

(주)신우화공

부산광역시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톨루엔, MEK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태현상사

울산광역시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보관·저장시설 보유 않고 염산, 메틸알콜 등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남성화공약품

광주광역시

○ 유해화학물질 표시기준 미준수(보관·저장시설 유해 화학물질 표시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제1항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구리방수화공

구리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과산화수소를 판매 하면서 ‘14년 구매자 인적사항 미작성)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의 2

과태료(200만원이하)

한라바이오랩

제주시

○ 유해화학물질(질산, 황산 등)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성일화학

고양시

○ 유해화학물질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신진화공

전주시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 미이수

-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 제1항

과태료(100만원이하)

(주)선진화학

익산시

○ 영업변경신고(대표자)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

과태료(1,000만원이하)

온라인

(12개소)

한국인

http://www.11st.co.kr/

서울특별시

○ 영업자 무허가(가성소다를 시약외 용도로 판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HY 사이언스

http://sciencetool.co.kr/

인천광역시

○ 영업자 무허가(메탄올을 시약외 용도로 판매)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영상테크

http://www.jscience.co.kr/

서울특별시

○ 영업자 무허가(가성소다를 시약외 용도로 판매)/ 외부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미표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16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삼성켐텍

http://www.sschemtech.com/

시흥시

○ 영업변경허가(염산 등 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디아이

http://www.dichem.kr//

여주군

○ 영업변경허가(염산 등 품목추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고발(1년이하,3천만원이하 벌금)

덕산종합화학

http://www.dslab.co.kr/

서울특별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덕산과학

http://www.duksan2.co.kr/

서울특별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오피스안

http://www.officeahn.co.kr/

경기도 광주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주)퓨쳐테크닉

(홈페이지 :FN 사이언스 툴)

http://sciencetool.co.kr/

서울특별시

○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

(온라인판매시 실명인증체계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고발(5년이하,1억원

이하 벌금)

월드케미칼

http://www.wct.kr/

인천광역시

○ 진열·보관기준 미준수(보관·저장시설 보유 않고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제2항

고발(3년이하,5천만원이하 벌금)

과학사랑

http://www.sciencelove.co.kr

고양시

○ 유해화학물질 판매관리대장 미작성

- 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삼현제약

www.gmarket.co.kr

인천광역시

○ 영업변경신고(대표자)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5항

과태료(300만원이하)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김쥬니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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