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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잘못 날리면 벌금 폭탄! 조종자 준수사항 지켜야…

2015.05.29 09:00:00

◇ 드론에 카메라를 달아 풍경사진을 찍는 취미를 가진 홍길서(21세, 男) 씨. 한강의 야경을 촬영하려고 저녁 9시경 한강고수부지에서 2kg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하던 중 현장을 순찰 중이던 감독관으로부터 비행 중단을 요구받고 관련법규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니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근 들어 무인비행장치(드론) 구매가 용이해지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특성상 무인비행장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무인비행장치 운용을 위해 항공법에 조종자 준수사항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행금지 시간대 : 야간비행 (야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

→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음

2.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일부)

→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3. 150m 이상의 고도

→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임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스포츠 경기장,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기체가 떨어질 경우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 비행금지 행위

-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 음주 상태에서 비행 금지

-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 금지

(예 : 안개·황사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곳까지 멀리 날리는 경우)

그간 확인된 법규위반 사례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야간비행,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 비행한 경우 등으로 분석되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은 장치 무게, 비행 목적(취미용·사업용)에 관계 없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다른 항공기와 충돌,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뿐만 아니라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무인비행장치는 활용도가 높은 장치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종자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르니까타임즈

안성훈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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