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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발표

2007.08.31 01:30:00

아파트를 비롯해 내년 3월부터 서울시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동일 단지 내에서도 각 건물의 디자인과 형태가 다양화됨은 물론, 동별 층수도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대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건설되는 등 공동주택 건설의 가이드라인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9일 특색 없고 삭막한 도시미관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없다며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 “디자인이 살아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이렇게 5가지 핵심대책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맡겨두었던 공동주택 건설에 서울시가 나서 도시미관과의 관계 속에 공동주택 디자인 설계를 유도하는 것은 획기적인 시도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캐나다 벤쿠버, 스페인 마드리드 등 다양한 도시사례를 조사연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는 가라 !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라도 똑 같은 모습의 아파트는 못 짓는다.

우선 서울시는 성냥갑을 방불케 하는 같은 획일적 공동주택단지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동일 공동주택단지(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내에서도 주거동 별 30%이상은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차별화해 각 건물의 예술성을 살릴 예정이다.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아파트가 등장한다 !

도시미관을 위해, 동별 층수를 달리하여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아울러, 일률적 높이로 건설돼왔던 각 주거동의 높이, 즉 층수를 주변 주요 조망방향(하천 또는 도로변),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한 조화롭고 균형 있는 형태로 다양화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단지 내에서도 고층, 중층, 저층의 다양한 단지가 공존해 다양한 스카이라인 조성이 가능해진다.

주상복합건축물도 이젠 개성시대다 !

획일적인 탑상형 공동주택도 디자인이 다양화된다.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탑상형 주택(통상, 건물바닥 가로:세로=1:3이하)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두바이와 같은 특색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과감히 유도할 예정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탑상형 주택이 +형, X형, Y형, V형, T형으로만 건축되어 또 다른 획일화가 우려되어 마련한 대책이다.

아파트 상충부와 저층부도 개성 만점의 아파트로 변한다.

기피 대상이던 아파트 층도 매력적인 아파트로 변신한다.

주거동의 출입구를 비롯한 저층부와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고층부도 재질, 색상, 형태 및 디자인을 서로 다르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1층 개방부분(피로티)에 화단, 의자를 설치하거나 천장 및 벽에 그림 등을 부착함으로써 갤러리 효과를 나타낸다던지, 경사지붕을 설치해 또 다른 미적 가치 및 거주 편의를 창출하는 것이다.

하천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주택 !

하천변 병풍형 아파트는 없어 진다.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탑상형으로 제안하되,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되도록 제안하는 한편, 경관형성형 주거동(저층부 테라스형 또는 독특한 외관디자인 유도)을 설치해 수변과의 도시미관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공간을 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받던 200매 이상의 산더미같은 서류를 30매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함은 물론 나아가 종이도면이 아닌 IT기술을 이용한 전자도면작성으로 시간 및 비용의 절약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개최를 매주 정례화하고 전문분야 심의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건축심의제도를 시민고객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했다.

이번 발표한 개선대책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건축물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건축주 등의 찬반 의견이 있을 것이 예상됨으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시범 운영기간모니터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 서울시 아파트 디자인 확 달라진다

① 성냥갑 주택은 가라!

- 동일한 아파트 단지내에라도 똑 같은 모습의 아파트는 못 짓는다.

○ 앞으로는 같은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판상형 또는 탑상형 아파트가 일률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져 왔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1,000세대 또는 10개동 이상)에 대해 전체 동수의 30% 이상은 디자인을 차별화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세대수의 최소 10% 이상은 저층 연도형,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동이 혼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의무적으로 건립되는 소형 임대주택의 경우 평면 형태를 현행 1-Bay에서 2-Bay이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②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아파트가 등장한다 !

- 도시미관을 위해, 동별 층수를 달리하여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층수가 다양화된다. 일률적인 아파트 층수를 다양화하여 매력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하나의 동 안에서도 다양한 평형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 평면형식이 복층형, 메조네트형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건물의 조망 역시 하천 조망, 도로변 조망 등으로 방향을 달리하여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벽면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못 하도록 하여 벽면 역시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발코니 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한 디자인 차별화가 되었다고 위원회 인정시 예외)

③ 주상복합건축물도 이젠 개성시대다 !

- 획일적인 탑상형 공동주택도 디자인이 다양화된다.

단지가 형성되는 판상형 아파트와는 달리 디자인의 차별화가 유리한 탑상형 아파트(예)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경우에도 최근 +형, Ⅹ형, Y형, V형, T형으로 건축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기존 건물과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심의 규칙 완화를 제한하거나 아예 심의 시점부터 재계획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④ 아파트 상충부와 저층부도 개성 만점의 아파트로 변한다.

- 기피 대상이던 아파트 층도 매력적인 아파트로 변신한다.

아파트 저층부는 보행에 위화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에 변화를 주도록 하고, 일부를 피로티로 설계할 경우 피로티 디자인 역시 용도(주거동 주 출입구, 보행, 통과 및 휴게기능 등)에 맞게 계획되도록 유도한다.

예) 피로티 부분 내·외부에 화단, 데크, 의자 등을 설치하여 휴게 기능 부여 및 천장 및 벽 등에 그림 등을 부착함으로 갤러리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

아파트 상층부는 과도한 색채를 사용하는 등의 구조와 무관한 장식물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디자인을 차별화하되, 경사지붕 설치시 동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물탱크실, 엘리베이터실 등의 옥탑구조물은 최상층 수평 외곽선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하고, 아파트 형태 및 재료 등과 조화되도록 유도한다.

⑤ 하천과 자연스레 어우러진 주택 !

- 하천변 병풍형 아파트는 없어 진다.

하천변에 위치한 아파트(동)은 탑상형으로 지어지도록 하여, 하천에서 보았을 때 아파트로 인해 자연 조망이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의 시각 통로가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층부 테라스형과 같이 한강변 아파트의 외관을 독특하게 디자인하여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아파트로 가려져 있던 수변공간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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