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한다
2015.08.06 12:15:00
가평, 광양, 합천, 부산, 울산 등 10개 지자체가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는 국토연구원 등 도시방재 전문기관들이 도시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재해에 대한 대응이 기존의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 대상 지자체 :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통해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재해취약성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의무 지정하여 집중관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금년 7월부터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이 의무화됨에 따라,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경험이 없는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기획하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게 되었다.
※ 도시방재 전문기관(국토연구원,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공동)에서 컨설팅 수행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대한 도시 지역별 기후노출, 도시민감도 및 도시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을 기초로, 기후변화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내 재해위험의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는 적응전략계획을 말한다.
구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예시
토지이용 대책
방재지구 지정, 개발 억제, 인구집중형 공공시설 설치 제한, 예상 침수위 이하 전기시설․반지하 주택 제한 등
기반시설 대책
빗물관리시설(LID 기법) 적용, 공공시설 내 저류시설 설치 등
건축물 대책
필로티 건축, 차수판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등
국토교통부는 도시방재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6월24일부터 4주간 공모를 실시하였고, 지난 10년 간의 재해피해, 재해취약 정도,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 가평, 광양, 논산, 부산, 양구, 울산, 음성, 철원, 합천, 해남
올해는 작년과 달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자체로 나누어, 기본계획은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 및 공간계획 등을, 관리계획은 취약지역의 특성분석 및 구체적인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안내하여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컨설팅 대상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통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설명회 및 사례발표회도 개최하여 전 지자체간 도시방재에 관한 정보공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해는 도시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사전적·종합적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구사업 중심으로 진행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하였다”고 말하며,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적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방재대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현황
구분
컨설팅 대상 지자체
도시·군기본계획(3)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음성군
도시·군관리계획(7)
가평군, 광양시, 논산시, 양구군,
해남군, 철원군, 합천군
재해취약성(위험성)분석
□ 필요성
ㅇ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부터 미래까지 발생 가능한 재해(폭우, 폭염, 강풍 등)에 대한 지역별 재해 위험성(취약도)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 방재시설 투자시 우선순위 설정, 재해저감대책 의무수립 지역 선정 등
□ 주요내용
ㅇ (분석 기법) 재해 유형(폭우, 폭염, 해일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 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하여 재해 취약성을 분석
* 불투수지역면적, 기반시설면적, 보육ㆍ요양시설수, 반지하주택수 등으로 분석
- 이를 토대로 재해 취약성을 Ⅰ~Ⅳ등급으로 분류 후 관계자(전문가, 지역공무원 등) 의견 등을 반영하여 최종 취약도 제시
ㅇ (활용 방안)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시 재해취약지역부터 우선 투자토록 하여 방재시설 투자의 효율성 제고
- 또한, 재해 저감형 도시계획수립*(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 집중관리가 필요한 재해취약지역은 방재지구로 지정토록 권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내용
(개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공모로 선정
ㅇ 특히, 재해저감대책의 적용 범위가 넓고 가능성이 높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자체를 선정
(대상분야) 평가위원회의 선정평가를 거쳐 10개 지자체(도시·군기본계획 3개소, 도시·군관리계획 대상 7개소)를 선정
ㅇ(도시․군기본계획 대상지자체) 재해취약성의 장기적 변화양상 검토, 재해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진행
ㅇ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지자체)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위험 특성 분석, 재해저감을 위한 가용자원 검토, 재해저감 도시설계기법 적용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 진행
(사업 내용)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체계적인 기술지원, 분석결과 검증,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 등 컨설팅 진행
ㅇ 분석 대상 재해 선정*,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기술 지원
* 재해현황 등을 바탕으로 폭우, 해일 등 6개 재해 중 분석이 필요한 재해 선정
ㅇ 컨설팅 기관, 도시방재 전문가 자문단, 지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재해취약지역 현장방문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ㅇ 도시방재 자문단, 지역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재해저감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 지원
(기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정보공유 및 교류의 장을 구축하는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업무역량 강화 추진
ㅇ 지자체 도시계획․방재 담당자 및 용역사 등을 대상으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저감대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
ㅇ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교육,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사례 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장을 정례화
ㅇ 정기적인 전문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제도 발전에 관한 자문의견을 받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홍보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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