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관리 잘한’ 15개 제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지정
2015.08.06 12:27:00
조달청은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 조달업체 6개사, 15개제품을 갱신심사를 통해「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재지정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2년전에 지정된 자가품질보증물품의 유효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갱신심사를 한 것으로, 이화전기공업(주) ‘무정전전원장치 ’, (주)코아스 ‘가구류 ’, 대영이앤비㈜ ‘냉동고’, 에스더블류도로안전(주) ‘난간’, (주)솔라루체 ‘LED’, 케이유피피(주) ‘수도용폴리에틸렌관’ 등이다.
이중 종전 품질관리평가 획득점수보다 3%이상 향상된 4개 업체는 인센티브를 받아 납품검사 면제혜택기간이 1년이 추가되어 총 3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600점 이상 획득한 물품으로 이중 750점 이상은 3년간, 600점 이상은 2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이번 갱신심사를 포함하여 2011년부터 시행된 이래 총 32개사, 97개 제품이 자가품질보증물품으로 지정받았다.
아울러, 조달업체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도입한「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에 3개사, 5개제품을 지정하였다
자가품질보증물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 면제를 받게 된다.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 조달청장이 정한 품질심사평가(1,000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600점 미만을 획득한 물품으로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자가품질보증물품은 지정 후에도 유지관리심사, 갱신심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품질관리역량과 그에 비례해서 매출 또한 향상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도 제2차 자가품질보증물품 등의 지정 현황
□ 자가품질보증물품
순번
업체명
세부품명번호
신청품명
검사면제
기간
비고
1
이화전기공업(주)
3912101101
무정전전원장치
3년
경기
2
(주)코아스
5610150701
책장
3년
서울
5610152001
사물함
5610153001
캐비닛
5610170801
이동형파일서랍
5610179301
보조책상
3
대영이앤비㈜
2413150101
냉장냉동겸용장치
3년
경기
2413160201
상업용냉동고
4
에스더블류도로안전 주식회사
3012170301
알루미늄제교량난간
3년
충남
3012170302
철제교량난간
3012179301
가드레일
3012178901
도로중앙분리대
2년
5
(주)솔라루체
3911151502
LED다운라이트
2년
경기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6
케이유피피(주)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2년
충남
□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순번
업체명
세부품명번호
신청품명
검사면제
기간
비고
1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4010170901
공기조화기
1년
부산
2
광동산업(주)
5612200101
실험대
1년
경기
5612200401
실험실용싱크대
4110350201
실험실용배기기
3
엘티스(주)
3911210201
LED실내조명등
1년
서울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