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5.09.08 17:37:00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일(9. 8.)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고, ② 체납 가산금 부과율을 인하하였으며, ③ 분할납부・징수유예 규정을 정비하는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과태료 납부에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비하는 등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줄였다.
자동차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 도입
(사례) A씨는 자신이 소유하는 소형트럭으로 과일을 파는 노점상이다. A씨는 주・정차 위반으로 수차례 단속카메라에 촬영되어 4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수익이 줄어든 A씨가 2달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행정청은 A씨의 트럭 번호판을 영치하였다. 트럭을 운행할 수 없어 생계가 곤란해진 A씨에게 번호판을 돌려주고 장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합계액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 가능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소형트럭 노점상, 택시운전사 등 그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세한 서민들이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어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영치와 관련되지 않은 일정한 범위 내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체납 가산금 부과율 인하
현행법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과태료에 대하여 5/1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경감시키고자 체납 가산금 부과율을 3/100으로 인하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태료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여 국민들에게 연간 약 10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 정비
(사례) B씨는 소유 주택의 갑작스런 화재로 큰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런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현행법은 과태료 징수유예(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에 대하여 세금 특유의 사항들이 반영된 국세징수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태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예) 국제조세조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징수유예・분할납부의 요건・절차 등을 정비하였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과태료 납부가 편리해지고,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도 높였다.
과태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도입
(사례) C씨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판매하여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씨는 3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일시에 마련하기가 어려워 할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하였지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달리 관련 법률에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과태료를 전액 마련하지 못한 C씨는 가산금까지 내야 되는 처지가 되었다. 모든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는 없을까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같이 개별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과태료 납부가 불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관련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별법의 규정 없이도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을 통해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징수촉탁을 할 수 있는 규정 도입
현행법에는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원거리 과태료 징수에 실무상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에는 모든 행정청이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 재산의 공매 및 청산 절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직접 공매하기 어려운 압류재산의 경우 등에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공매 절차에 있어 체납자의 재산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가격에 의해 매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현행법은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을 국세 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방대한 세법의 내용 중 어떤 규정을 과태료에 적용해야 할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징수 공무원까지도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과태료의 특성에 맞는 시효・독촉・압류・매각 및 청산, 결손처분 등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의 독자적 징수체계가 구축되면 징수담당 공무원 및 국민들에게 과태료 징수절차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된 대표적 규정)
납세고지(세금 확정 절차) 등 세금 특유의 시효 중단과 정지사유를 제외하고 과태료 특성에 맞는 시효중단・정지사유를 신설
국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상 독촉장 발급 후 납부기한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특별한 기준없이 두 개의 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던 현행법을 정비
(국세징수법 10일, 지방세기본법 20일 → 10일로 통일)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던 현행 질서법 조항을 삭제하고, 결손처분 조항 별도 신설 등
이번 개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여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고, 과태료 징수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과태료 체납자의 구체적인 형편을 고려한 징수방법이 도입되어 서민들에게 활력이 되고, 과태료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과태료 징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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