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2015.10.12 10:13:00
앞으로 안전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 사례와 같이 법적 처벌수준이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제2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위반시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하여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부처별로 소관 법률에 대한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국민안전처-법무부-법제처가 협업하여 보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의무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인명사고 직결 사항에 대한 제재 효과성, 안전조항 현장 준수실태 확인 및 양형 수준과의 정합성 검토, 법률간 유사 안전조항의 양형 비교 및 양형수준의 적절성 진단 등
정비방안은 8개 유형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안전정책조정회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①처벌수준 강화 ②불비 제재수단 신설 ③제재대상 확대 ④공무원 의제 ⑤양벌규정 도입 ⑥가중처벌 도입 ⑦형법 적용배제 축소 ⑧고발권 제한 해제
《 추진계획 》
제재수단 현황조사
(‘15.10월)
➡
양형수준 분석‧진단
(‘15.10~11월)
➡
정비방안 마련
(‘15.11~12월)
➡
정비추진 및 이행관리
(‘16.1월~)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안전 법규를 위반할 때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전거 안전사고 대책 및 지역축제 점검계획도 함께 논의하였다.
자전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①자전거길 개선 ②자전거운전자 안전기준 강화 ③자전거 안전문화운동 전개 등을 중점 추진하며,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에서는 자전거보험 가입 추진, 근거리무선통신(NFC을 활용한 자전거안심등록제 시행 등 관련 대책을 보고하였다.
구 분
세부 추진내용
① 자전거길 개선
◦사고다발‧위험지역 시설개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자전거길 안전관리체계 강화(비상연락망 구축, 수시 안전점검 실시) 등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주요내용>
►주행차로 연속성 확보(보도턱 낮춤, 차로일치) ►주행방해물 제거(전봇대, 가로수, 진열대 등) ►보‧차도분리 추진(노폭2.7m 이상)
② 안전기준 강화
◦안전수칙 법제화, 자전거도로 구간별 안전속도 기준 마련, 자전거안전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
③ 안전문화운동 전개
◦안전사고 취약계층 대상의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 홍보‧캠페인 지속 추진 등
불꽃 등을 사용하는 가을철 고위험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현장 합동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을 살펴보게 된다.
* (기간)‘15.9.1~11.30 / (대상) 8개 시‧도 및 10개 시‧군‧구의 총 11개 지역축제가 대상이며, 10월 이후 울산 마두희축제(10.15), 부산 불꽃축제(10.22), 서귀포 방어축제(11.11), 담양 남도음식문화축제(11.12) 점검 예정임
부산시에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일간 열리는 불꽃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요원 배치(3,305명), 관리대상구역 지정(42개소), 교통(운송수단 증편, 교통통제) 및 해상안전관리 대책(함정, 인력 배치) 등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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