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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민관협력위원회 합동 워크숍 개최

2015.10.22 18:12:00

재난 및 안전관리 연계⋅협력 강화

국민안전처는 중앙/지역 민관협력위원회 역량 강화 및 연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중앙/지방 민관협력위원회 합동 워크숍을 10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합동 워크숍에는 전국의 중앙/지역 민관협력위원회 위원과 시도 및 시군구의 민관협력 담당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중앙/지방 민관협력 합동 워크숍은 오전 1부에서는 민관협력 활동과 관련한 유공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중앙과 지역의 민간위원과 담당공무원 등이 재난관리 민관협력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했다.

* 장관표창수여자 10명 : 민간단체 1, 민간인 6, 공무원 3

오후 2부에서는 ▲민관협력 우수사례 ▲지역 민관협력 대응사례 ▲중앙/지역 민관협력 연계 및 협력 방안 ▲재난관리 민관협력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실시했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민관협력담당관은 “민관협력위원회가 정부와 서로 긴밀하게 연계⋅협력하여 재난상황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습함으로써 재난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으며”, 민관협력은 “최근 기후 변화와 대규모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극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원과 전문기술을 가진 민간단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중앙/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립 근거 및 주요 기능>

☆ 설립 근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

☆ 주요 기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협의

⋅ 평상 시 재난 안전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박찬우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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