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체계 개편 ... 주거급여 지원
2016.03.04 18:05:00
(광주=더데일리뉴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주거급여제도 선정기준액을 올해부터 4% 상향 조정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하여 지원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과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개편하여 해당가구의 거주형태, 소득수준, 가구원수, 실제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88만원(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와 자가 가구로 구분 지원된다.
임차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7만 6,000원까지 실제 임차료를 지원 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경·중·대보수로 구분)에 따라서 종합적인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광주시 주택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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