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닷컴. FDA와 업무협약 체결식 가져
2016.03.23 09:44:00

(서울=더데일리뉴스) 한류닷컴(대표 이효진)은 FDA 아시아본부(본부장 손관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FDA(미국식품의약국)는 식료품·식품첨가물·의약품·화학약품·화장품·가정용기구·의료기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와 시험을 실시·승인할 권한을 하원으로부터 부여받았다. FDA는 1927년에 '식품·의약품 및 살충제국'이라는 이름의 특별법 집행기관으로 처음 구성되어 다음 4가지 법에 근거해 규제권한을 행사한다.
'연방 의약품·화장품법'은 안전기준과 순도기준(純度基準)을 마련해 공장에 대한 조사와 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포장 및 상품표시법'은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규격에 맞게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사진(왼쪽부터 – 한류닷컴 김진욱 상임고문, FDA 아시아본부 손관모 본부장, 한류닷컴 이효진 대표)
'위생·보건을 위한 방사선 규제법'은 X선 기계,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같은 상품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공중 위생법'은 백신과 혈청에 대한 감독권을 FDA에 부여하고, 우유의 살균 및 식당·숙박업소에 대한 FDA의 위생검사를 승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FDA는 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팔리는 것을 막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유해한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FDA는 소송을 통해 제품을 압수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사람이나 회사를 고발할 수도 있으나 주간통상(州間通商)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다.
FDA는 가격을 통제할 수 없고, 처방약·의료 기구를 제외하고는 상품의 광고를 직접 규제할 수 없다.
FDA 아시아 본부(본부장 손관모)는 한류닷컴(대표 이효진)과의 협약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인과 아시아권 수출 증대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본 협약식을 계기로 한류닷컴이 주최.주관하는 “희망 나눔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와 취약계층 아이들의 수술 및 치료비 지원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희망을 나르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에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원장 이문성),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원장 김상일), 중앙대학교 병원(원장 김성덕), 인천 나은병원(원장 하헌영), 더 비단 성형외과(원장 전경욱), 따뜻한 치과병원(원장 임지준), 국민한의원(원장 임채선) 등이 참여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으며, 각 지자체 및 단체나 개인들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적극 추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미래를 여는 희망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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