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상대, 무면허 치과기공사 검거
2016.05.12 16:02:00
(대구=더데일리뉴스)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총경 김봉식)은, 5월 12일(목) 노인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치과기공사 A씨(51세)를 구속했다.
A씨는 2014. 1. 1. - 2016. 4. 7.까지 대구경북 등지에서 노인 등을 대상으로 틀니 및 보철, 발치 치료 등의 시술을 해주고 회당 50만원을 받는 등 총 300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터빈(치아를 깎는데 사용하는 기구), 마취도구 등을 싣고 다니며 소문을 듣고 연락해 온 노인 등의 가정집을 방문해 무면허 출장진료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인체에 위험성이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소마취제 자이레스테신에이주 성분을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대다수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시술을 받은 뒤 잇몸 괴사나 염증 등으로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0명에 대해서만 불법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압수한 진료장부에서 3년간 약 300명에 대한 진료기록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추가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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