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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량 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제 업자·운전자 무더기 적발

2016.05.12 16:05:00

(부산=더데일리뉴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에서는, 5월 12일(목) 지난 2012년부터 4년간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대형 화물차량 등에 안전 및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엔진출력을 조작한 무등록 튜닝업자 이某(41세,남)등 2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아울러, 이들 무등록 업자들에게 의뢰,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 한 운전자 및 차주 5,500명에게 임시검사 명령 및 과태료 처분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피의자 이某(41세,남, 관광버스 전문), 김某(44세, 남, 화물차량 전문) 등 2명은, 평소 친분 있던 자동차 정비업자들을 통하거나 “40마력 ECU 업그래이드 출력 연비 +α”등의 문구가 새겨진 자신들의 연락처를 기재한 홍보 명함을 제작, 홍보한 뒤 연락이 오는 운전자들에게 접근, 전국 관광버스 회사 차고지, 대형화물차량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물류센터 복합터미널 등에서 차량 1대당 15∼30만원을 받고 출고 당시 90∼110㎞/h로 설정 된 최고속도를 100∼140㎞/h 또는 그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전국을 돌며 관광버스와 화물차량 약5,500대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해제 하거나 출력증강 작업을 한 것이다.

특히,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경기 용인, 성남에 각각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벤츠, 폭스바겐, 디스커버리3) 보유하고 있었고, 某(44, 남)는 리베로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다니며 캠핑카를 타고 다니며 차량 내에서 숙식을 하면서 범행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불법해제 작업)을 확인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은, 속도제한 해제에 필요한 튜닝 프로그램의 개발자 김◌◌(저작권자)로부터 진단기 등 장비와 함께 약 3천만원에 구입한 후 자동차 전자장치 진단기(스캐너)를 이용하여 자동차 이상 유무를 확인, 노트북에 저장된 속도제한 해제프로그램과 자동차 전자 제어장치ECU(Electronic Control Unit)를 연결하여 자동차 최고속도를 불러와 원하는 속도로 수정 입력, 저장하는 방법으로 해체 하였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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