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청 심사 실시
2016.08.18 15:24:00
(의왕=더데일리뉴스) 의왕시는17일 오후 시청영상회의실에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열고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신청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의왕시는 15년 이상 된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5월 주민설명회, 6월 신청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들어 온 총 신청금액은 24개 단지 3억2000만원이다. 의왕시는 이날 심의를 통해 신우연립, 인덕빌라, 영광빌라 등 23개 단지에 2억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대부분 오래되고 낡은 건물·주택이어서 지원은 대부분 방수나 도장공사에 집중되어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은 관리 주체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열악한 환경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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