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꼼짝마!
2016.08.24 16:19:00
(부천=더데일리뉴스)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또 시는 부동산과에 ‘불법 거래신고 접수창구’도 설치해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갖췄다.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 또는 업 계약서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및 광고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중개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및 이용의무 위반 등이다.
불법거래 행위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 올리거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부동산과에 우편(부천시 길주로210, 중동)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시는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거래신고를 위반한 85건, 총 3억9천4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24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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