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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

2016.09.05 17:15:00

(구리=더데일리뉴스) 구리시는 지난 2일 1층 상황실에서 신규공직자 55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전국제일의 청렴도시 제고를 위해 매년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새내기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 및 청렴관련 특강’을 실시하여 새롭게 공직에 임용된 공직자들이 공직의 시작에서부터 청렴한 마음가짐을 내면화·생활화 함으로써 올바른 공직관을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금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핵심 사항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항을 공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시기적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추석명절 전후로 선물 등 위반하기 쉬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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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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