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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공직자청탁금지법교육’ 실시

2016.09.23 14:32:00

(동두천=더데일리뉴스) 동두천시는 청탁금지법의 본격적인 시행(9.28일)을 앞두고 위반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오후4시30분에 시청 대회의실에서‘공직자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시장,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동두천시 주재 언론인, 공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장동현 감사기획팀장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장동현 강사는“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강조하고, 수강자가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위주 강의를 실시했다.

백재호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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