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애인전용 불법주차 민관 합동 단속 실시
2017.01.03 13:52:00
(의왕=더데일리뉴스) 의왕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최고 과태료 200만원까지를 부과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는 신년을 맞아 13일까지 의왕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공공기관, 대형마트, 공동주택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유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로,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다른 차에 부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