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 수원시 건축허가 승인
2017.02.06 17:44:00
(경기=더데일리뉴스)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수원시의 건축허가 승인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6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경기도 신청사 조감도와 투시도를 최초로 공개했다.건축법 상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30일 수원시에 경기도 신청사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3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경기도 신청사는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전체 부지 11만8,200㎡ 가운데 2만6,000㎡ 부지에 연면적 9만9,000㎡(지하주차장 5만1천㎡ 별도)규모로 건립된다.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착공,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도는 오픈플랫폼 청사를 지향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아경기도 신청사에 유리돔 의사당을 조성한다. 또 스마트오피스 개념을도입해 공간을검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의회 권고사항을 청사설계에반영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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