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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 주차 표지 명칭, 모양, 색상 변경 표시

2017.03.31 18:20:00

(부천=더데일리뉴스) 부천시는 지난 30일 장애인 주차 표지의 명칭, 모양, 색상을 변경해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자에게 장애인주차표지 교체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중점 홍보하는 등 부천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원형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해 집중교체하고 있음을 밝혔다.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서 사용자들은 기존의 표지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올해 9월부터는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할 시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주차불가 표지는 교체의무가 없으며 기존 표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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