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송림 1.2동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횡령혐의로 고소 경찰 조사 중
2017.05.31 17:37:00
관련 조합장 ‘법적문제없어 떳떳’ 성실히 조사에 임해 결과 기다릴것
(인천=더데일리뉴스) 인천 송림1,2동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약칭:인천송림동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부조리 의혹으로 조합원들의 극한 대립이 조합장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인천송림동주택재개발조합 조합원 C씨(63세)는 “조합장 J씨(75세)와 관리이사 K씨(59세), 이사 A씨(82세) 등 3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둔 송림 1.2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고소인) C씨가, 지난 2016년 5월 13일 개최한 임시총회 관련 조합장 후보 추천서 위조 및 횡령건 등으로 지난 3월 3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조합장 J씨와 관리이사 K씨, 이사 A씨를 인천중부경찰서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C씨와 조합원에 따르면 “송림1.2동구역이 뉴스테이 연계형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되자, 사업성 저하로 4년간 정체된 사업을 조합원 S씨가 동구청의 허가를 받고 임원 선임 등 10개의 안건을 대표자 발의 임시 총회에서 승인 받았으나, 조합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 추천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C씨는 “지난 2016년 4월 14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후보 등록을 공고했고,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은 조합원 추천서 200인 이상을 받아야 했으나, 선출된 조합장J씨가 제출한 추천서 200장 중 21장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했으며, 조작된 추천서에는 사망한 조합원 이름으로 작성 한 것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합원 B씨는 “조합은 약41억원 가량을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월별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세부 내역이 없어, 정확히 얼마를 어디에서 차입했고, 지출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조합원이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15일 이내에 조합은 홈페이지에 올려 조합원 등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합장J씨는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가 맞다. 하지만 모든 게 떳떳하니 곧 사실이 밝혀 질 것이다. 입,출금 세부내역 또한 회계사를 통해 모두 공개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조합장 J씨는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결과로 돌아와서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피력하였다. 또한 "앞으로 J조합장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과를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중부경찰서 경제팀 관계자는 “조합원C씨가 조합장 등 2인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을 비롯해 피고소인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하였으며, 일부 혐의가 사실인 부분도 있어 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원 1238명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 송림 1.2동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은 동구 송림동 160번지 일대( 대지면적 109,198㎡에 지상 45층 지하 2층 건립세대수 3,576세대 연면적444,017㎡ 용적율 283%)로 뉴스테이 정비구역 변경 중에 있다. 조합은 지난 4월 30일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등 7개 안건의 정기총회를 열었으며, 시공사는 효성・진흥기업이 최종 확정됐다.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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