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시행
2017.06.08 15:55:00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 시행 [더데일리뉴스]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포함) 전용번호판 부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판에 바탕색은 연한 파랑이고 위변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자동차 상징, 태극문양이 삽입된다.
제도 시행일인 9일 이후 전기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에 따라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전용 번호판을 받게 된다.
기존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201-4935)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전기자동차는 제외된다.
현재 6월 기준으로 청주시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62대로 시는 올해 90대가 추가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