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교체 발급
2017.06.09 11:16:00
진천군 [더데일리뉴스] 진천군은 9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 전면교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바뀌는 표지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고, 본인용(노란색) 및 보호자용(흰색)으로 쉽게 구별되도록 색상을 달리했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장애인의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 할 수 있고, 신청 시에는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이번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교체와 관련해, 계도(홍보)기간인 오는 8월말까지 기존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단속이 시작되는 9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가능표지(사각형)를 부착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군 주민복지과 차근우 주무관은 “주차가능 표지 교체 대상 장애인에게는 추가로 교체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는 반드시 교체해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교체발급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