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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504건에 6억 3300만원 부과

2017.06.12 10:18:00

증평군 [더데일리뉴스] 증평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504건, 6억 33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차종별 부과 현황은 승용차가 5080건, 5억 8600만원으로 금회 부과한 자동차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물(1150건 3천100만원)과 승합 (229건 1천300만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난해 12월 부과(5862건 6억8500만원)와 비교해 차량대수는 642대 늘고, 자동차세액은 5200만원이 감소했다.

자동차세 감소는 선납제도의 효과로 알 수 있다.

3월까지 선납대수와 금액은 1만1331건에 18억 4800만원으로 2016년(1만152건 16억 16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급증했다.

현재 증평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8312대로 지난해 1만7461대 보다 851대가 증가했다.

이번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 별도), 승합과 화물, 특수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되며 6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 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고 있다.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 하며 세액은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다.

한편 증평군에서는 장애인(1 ∼ 3급, 시각 1 ∼ 4급)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다. 단,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면 자동차세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강사중 재무과장은“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건설 및 주민복지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서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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