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2017.06.12 11:01:00
연천군청 [더데일리뉴스] 연천군은 내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경작해 온 전·답· 과수원(임산물 제외)에 대해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임시 특례법으로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사람이 산지로 복구하기 곤란하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재산권의 보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공소시효(보전산지 : 7년, 준보전산지 : 5년)가 지나지 않는 산지에 대해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농림허가팀(839-2363, 2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