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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 이달말까지 납부해야

2017.06.13 13:43:00

용인시, 연납 차량 제외한 27만여대 고지 부과

용인시청 [더데일리뉴스]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만7,990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10억원을 고지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자동차 등록대수 41만6,610대에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차량을 제외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낼 수 있다. 은행이나 편의점의 현금지급기, 무인공과금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인터넷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등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며 ARS(1544-9344)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폰에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앱을 통해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본인 인증 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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