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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자동차세 납부 잊지마세요! ”

2017.06.13 15:03:00

김해시 [더데일리뉴스]김해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19만8천대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기간이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인 제1기분 자동차세의 부과액은 198억원으로 납부기한인 30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자동차세는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 납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는 김해시에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들어주고자 영어로 된 안내문이 표기된 고지서를 별도 발송했다.

또, 고지서 뒷면을 활용해 “우리 고장 인물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번 고지서에는 김해 출신 한글학자인 “눈뫼 허웅 선생”이 그 대상이다.

윤용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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