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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불법매립 원상복구 원칙”

2017.06.13 16:27:00

김포시 간부회의 [더데일리뉴스] 김포시가 농지 불법성토에 대한 강력 대응을 재차 천명했다.

농지는 2m 이상 성토나 옹벽설치를 할 경우 반드시 지방자차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폐기물 등은 매립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홍균 부시장은 13일 오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성토를 빙자해 농사에 쓸 수 없는 흙을 매립하는 사례가 적발 될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원상복귀를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0일까지 3주간 통진, 하성, 월곶, 대곶, 양촌 등 북부권과 고촌, 풍무지역의 농지 내 폐기물 및 순환골재 성토 매립장을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김포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가경정예산안, 자동차세 스마트고지서, 학운3 일반산업단지 채무 상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김포형 국제안전도시 조성, 마곡∼시암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착공, 버스 준공영제 도입, 운양환승센터 조성, 김포도시철도 시운전 차량 시승, 2035도시기본계획, 2017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모집, 장기동 KB국민은행 전산센터 신축 등이 보고, 논의 됐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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