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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최대 1,000만원 보장

2017.06.14 09:58:00

중증장애인들의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관악구청 [더데일리뉴스] 관악구가 오는 7월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상해를 당했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구는 2015년부터 중증장애인 상해보험을 지원, 올해가 3년차다. 보험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상해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보험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간 보장이다.

상해별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000만원, 상해로 인한 입원은 1일부터 1만원 지원이다(180일 한도). 다만,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6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과(879-6022)로 하면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는 선진화의 척도이고 관악구는 모든 정책에 장애인을 먼저 생각해 왔다”는 유종필구청장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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