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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1기분 자동차세 41억 5,652만원 부과

2017.06.14 09:49:00

제천시 [더데일리뉴스] 제천시는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만5,464건에 41억5,65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46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1월 연납 납부 증가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적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 및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3만8,018건, 50억 7,275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은영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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