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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13억원 부과

2017.06.14 10:41:00

파주시 [더데일리뉴스]파주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10만2천229건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파주시를 사용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및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031-940-5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 및 통장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납부홍보 현수막 게시 및 버스안내시스템(BIS),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고지서 청구는 NH스마트고지서, 스마트납부(신한은행-네이버), T스마트청구서 앱 3개중 1개를 설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1∼4)로 문의하면 된다.

홍재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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