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렬소장의 가구칼럼] 가격정찰제의 허와 실
2007.11.16 01:35:00
최근 가구업계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이사수요, 결혼혼수수요, 인테리어수요 급감에 따라 일부 브랜드업체와 유통점을 제외하고는 매출과 운영면에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다. 또한, 2~3년 전부터 메이져급 브랜드업체들을 중심으로 가격정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가구를 구매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현재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구업계의 가격정찰제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소비자입장에서의 가격에 대해 알아보자.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가구는 온라인부문의 매출비중이 약 5% ~ 20%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대리점(또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전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매출 비중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간단한 의류나 각종 편의용품(저가격대)등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평균 교체주기가 이론적으로 최소5년이상(실질적으로는 10년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국민정서상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오프라인 전시장을 통해 구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비자가 일선 대리점을 방문하여 계약상담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자.
지금은 ‘소비자가’가 아닌 ‘판매가’이다. A라는 4인용식탁이 50만원이라고 가격택(tag)이 붙어 있다면, 그 50만원이 ‘판매가’이다. 가격정찰제는 글자그대로 판매가를 일정하게 하여 가격이외의 요인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브랜드업체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 가격문란의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자사 대리점의 판매마진을 보전해 주겠다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면에는 브랜드 본사의 숨어있는 진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중의 하나는 본사 역시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
대부분 본사도 손익 위주로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원가율이 높으면 그 만큼 영업이익이 줄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서두에 지적한 가구업계의 여의치 않은 상황을 상기해 보면 가격정찰제 속에 숨어 있는 진의는 본사도 예전처럼 각종 대리점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면 돌파용 비책이라 볼 수 있다. 동일브랜드는 어떤 매장을 방문하여 상담해도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것이 가격정찰제의 명분이다. 또한, 가격이외의 다른 서비스나 계약조건으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면 분명 소비자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가구업체 본사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효자 타이틀이 가격정찰제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본사에서는 일선 판매대리점들에게 지원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고, ‘출고가(본사가 대리점에게 주는 가격)’만 제대로 대리점에게 받아도 본사는 유리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본사에서 던져준 가격정찰제는 사실상 일선 대리점과 소비자간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가격정찰제가 100% 완벽하게 정착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문제는 발생한다. 그 이유는 대리점 역시 월임대료와 인건비,금융비융 등의 고정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본사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난 상담고객을 그냥 돌려 보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일부 본사에서는 가격정찰제 위반 사례가 적발된 대리점에게는 상당한 패널티를 가하고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대리점은 모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사와 대리점은 엄연히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원칙을 앞세우는 본사와 생계가 걸려있는 대리점은 그 입장부터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튼 소비자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곳에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사실 계약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소비자입장에서 유리할까 고민해 보도록 하자.
우선, 자기 거주지역에 국한하여 가구를 구입하는 관례를 깨자.어자피 A/S는 처리 속도나 서비스품질에 차이가 있지만, A/S는 어디나 가능하다. 가구에 있어 A/S는 기본이며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큰 비중을 두지는 말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격정찰제가 100% 정착되기 전까지는 결론적으로 어느 곳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계약조건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혼수용 가구나 주방가구등은 세트이며 고가격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3군데 이상은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유리하다. 약간의 팁은 인터넷으로 대략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전시장을 방문하면 판단이 더 쉬울 수 있다. 물론,인터넷전용 제품과 오프라인 전시장 제품은 모델명도 다르고, 품질과 자재 등에 차이가 있다.
또한, 계약서를 특히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판매자가 작성한 제품모델,배송정보,가격만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하는데, 상담시 약속했던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판매자에게 추가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가구업계가 일부 바람직하지 않은 점 중의 하나가 연고고객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판매할 때와 배송/설치후에는 입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소비자보호원을 비롯하여 민원을 제기할 곳은 있으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중재역할이므로 결국 소비자가 입증하거나 손실을 보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특히 비브랜드업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업체의 본사와 대리점간의 가격정찰제 제도가 소비자와 대리점간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업계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제도와 제재정책만으로는 시장경제를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 역시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쉽게 계약하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계약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양질의 서비스품질을 받기 위해서라도 불만족사항이나 아쉬운 부분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고객만족센터 게시판이 아닌, 조금이라도 불편했다면 게시판에 따끔한 충고를 남기는 습관을 생활해 보자. 그것이 소비자와 본사와 대리점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서비스정보전략연구소 정명렬 대표이사[ 주요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부전공)
대한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인증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투자개발 자격인증
[ 주요 경력 ]
(주)에넥스 영업부(신규유통망 개설 및 관리)
(주)리바트 영업부(영업,마케팅 및 판촉 관리)
정보망닷컴 대표
(주)서비스정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 전문분야 ]
가구컨설팅 / 홈페이지 제작 / 공동마케팅 기획
[ 주요 수상 ]
1997 (주)에넥스 최우수사원
2002 (주)리바트 우수사원
2006 대한민국 소비자선정 서비스 경영대상
2007 고객감동 우수기업 & 브랜드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