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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억 9500만 원 부과

2017.06.14 15:01:00

고흥군 [더데일리뉴스]고흥군이 2017년도 1기분 자동차세 18,866건에 대해 19억 9,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3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와 이륜차(125cc초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등을 소유한 자이며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전액 과세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동차세부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2)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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