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68억원 부과
2017.06.15 07:12:00
이달 말까지 2기분 선납 신청 시 2기분 세액의 10% 공제 받아
충주시 [더데일리뉴스]충주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와 비슷한 68억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차량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자동차세 부과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것은 연초 부과하는 연납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연납세액을 포함하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8억원이 증가한 114억원이 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아울러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전액이 부과됐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조왕주 세무1과장은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시청 세무1과나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줄 계획”이라면서 “자동차세는 전액 충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