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글로벌 촉진화 관련 ‘조례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결의
2007.11.17 03:12:00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김갑룡)는 제169회 임시회 동안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먼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축산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사무위임 근거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조성되는 서울영어마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이용료 범위 및 기준을 적정하게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이용료 규정을 하향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했다.
소관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사항으로는, 경영기획실에 대해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이동법률상담소 형태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과 조직 개편 등 각종 용역 위탁 시 산하재단인 시정개발연구원 외에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국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시민 먹을거리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감면 추진 등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의 경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방식, 그리고 ‘서울의 글로벌 촉진화 방안’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우진 위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조례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10월 12일 데이터센터에 대한 현장 방문에서는 서버 운영실태와 시설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교체된 발전기, 항온항습기, 무정전공급장치(UPS)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센터의 내부 보안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