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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의원- 세계적인 금연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을!

2007.11.20 23:46:00

#남재경 의원 서울시의회에서는 1,50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5,377곳의 버스정류소, 학교 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사전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자치구마다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때의 구별 평가 시 총 배점의 10%를 금연장소 관리실적으로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치구마다 일관성 없이 책정되어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서울시 기준으로 통합하고, 처음 적발 시 7만 원, 두 번째 적발 시는 14만 원, 그 이후에는 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금연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벨몬트 시는 지난 3월 14일 금연법 관련 공청회에서 길거리에서의 흡연, 아파트에서의 흡연, 회사와 차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자신의 집 안에서의 흡연도 이웃 주민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리버풀에서는 공무원이 상담을 위해 집을 방문하기 30분 전부터 방문 시간 동안 상대방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중국도 이미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담배 없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중동 무역·관광의 허브로 부상한 두바이도 단계적 금연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2009년까지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담배 없는 청정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야외에서 흡연을 규제할 마땅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야외라고 해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와 노약자 등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에 비해 3~8배 정도의 발암미립자를 흡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외에서의 흡연도 규제의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담뱃재로 인한 화상, 화재 위험 등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건물은 전체가 실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적인 금연도시 서울, 클린 서울(Clean Seoul)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내 금연정책을 준수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윤종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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