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의원- 세계적인 금연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동참을!
2007.11.20 23:46:00
#남재경 의원 서울시의회에서는 1,502곳의 어린이보호구역, 5,377곳의 버스정류소, 학교 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및 이와 유사한 공공장소를 금연장소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매년 2회 이상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를 사전예고 없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매년 자치구마다에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때의 구별 평가 시 총 배점의 10%를 금연장소 관리실적으로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치구마다 일관성 없이 책정되어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를 서울시 기준으로 통합하고, 처음 적발 시 7만 원, 두 번째 적발 시는 14만 원, 그 이후에는 2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금연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면서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벨몬트 시는 지난 3월 14일 금연법 관련 공청회에서 길거리에서의 흡연, 아파트에서의 흡연, 회사와 차 내에서의 금연은 물론 자신의 집 안에서의 흡연도 이웃 주민의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리버풀에서는 공무원이 상담을 위해 집을 방문하기 30분 전부터 방문 시간 동안 상대방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중국도 이미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맞아 ‘담배 없는 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중동 무역·관광의 허브로 부상한 두바이도 단계적 금연정책을 발표하고 오는 2009년까지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담배 없는 청정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야외에서 흡연을 규제할 마땅한 규정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야외라고 해도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 임산부와 노약자 등 다수의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간접흡연이 직접흡연에 비해 3~8배 정도의 발암미립자를 흡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외에서의 흡연도 규제의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담뱃재로 인한 화상, 화재 위험 등 사회적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흡연자의 흡연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비흡연자들의 건강추구권을 존중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건물은 전체가 실내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적인 금연도시 서울, 클린 서울(Clean Seoul)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실내 금연정책을 준수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