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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20:02:04 update

연예인을 이용한 결혼정보서비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조심

2007.12.21 22:42: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유명연예인을 출연으로 허위·과장의 광고를 한 "초이스클럽"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을내렸다.

초이스뱅크클럽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명연예인을 자사의 대표로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광고모델일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유명연예인이 자사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유명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당해 업체를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써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위반되는 행위를 범한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김윤종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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