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바뀌는 '서울정보'
2007.12.26 03:01:00
내년부터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만 발급됐던 여권을 25개 모든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T머니) 충전잔액을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환불 받을 수 있게 되며, 6월부터는 잔액이 부족한 T머니로도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시의 변화가 일어난다.
-25개 구청서 여권발급
새해부터는 기존 18개 구청에서만 발급받던 여권을 25개 모든 구청에서 발급받게 된다.
동물보호법이 1월27일부터 개정법으로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이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20만∼50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특히 6월부터 자치구나 서울시 등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티머니 자동충전시스템 도입
내년 3월부터는 은행의 ATM기에서 T머니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ATM기를 통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된다.
또한 6월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승차지 티머니 잔액이 기본요금보다 부족한 경우 단말기를 통해 잔액이 자동충전되는 시스템이 시행된다.
1월5일 송파대로(잠실대교 남단∼성남시계 복정역 약 5.6km)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개통된다. 시내버스 손잡이는 화려한 색상,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고 높이도 5∼10cm 낮게 설치된다.
도심을 통과하는 버스 중 승객들이 많은 노선버스에는 하차단말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밖에 시내 어디에서 택시를 부르더라도 5분 이내에 탈 수 있는 '브랜드콜택시'도 본격 가동된다.
-아이돌보미서비스 전 자치구로 확대
새해부터는 아이들을 대신 봐주는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서비스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시행된다.
또한 셋째 자녀(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둔 가정에는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나 보육시설 이용료의 50%가 지원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서울 서북지역에 위치한 사암DMC에 방송, 영화, IT, 디지털산업 등과 관련된 외국기업을 유치, IT기업의 제조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첨단산업센터가 내년 3월에 준공된다.
한편 서울시는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시책과 각종 제도를 묶어 소개한 '2008 달라지는 시정' 책자를 발간해 다산플라자와 홍보관, 25개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