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 질서 확립방안 추진
2007.12.29 01:07:00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등 대출모집인 제도 관련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정보공유와 모집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의무교육 이수제도 등 대출모집인 질서 확립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대출모집인제도를 운영중인 6개 협회(은행연합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농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이는 최근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활용도가 커지면서 모집인의 금융회사 명의 도용, 고객정보 유출, 부당 수수료 요구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관협회별로 대출모집인 제도를 별개로 운영함에 따라 특정금융권역에서 위규행위를 저지른 모집인이 타 금융권역에 진출하여 동일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동 과제의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은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기 구성(12월중)하였으며, 실무작업반에서는 "금융협회간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외공신력 제고차원에서 민간기구보다는 해당 금융협회 등 공적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대출모집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주요내용 >
① 대출모집인의 인적사항 및 소속 금융회사 등 공유대상 정보범위 결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등록취소 대상 위규행위 유형 분류 등 부적격 모집인 등재요건 공동마련
③ 대출모집인 정보조회 시기 및 권한 등에 대한 자율규약 마련 및 협회간 온라인 조회시스템 구축
또한, 금융감독원은 핵심과제 추진과는 별도로 내년부터 모집인의 자격 및 모집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실태를 임점검사 등을 통해 중점점검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정착되고 부적격 모집인에 의한 금융이용자의 피해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중점점검 사항 리스트 >
① 대출모집계약 및 모집인 자격심사의 적정성
② 모집행위에 대한 금융회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③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사전 및 보수교육의 적정성
④ 민원 및 사고발생시 금융회사의 대응체계의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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