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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도시가스 등 세율 30% 인하

2007.12.31 23:54:00

재경부는 내년 1월 1일, 바로 내일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LPG,등유 등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이 적용해 세율을 3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7년 유가급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탄력적 대체를 보여주고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가격은 ℓ당 115원이, 가정용 부탄가스를 포함한 LPG프로판과 도시가스 가격은 ㎏당 각각 13원, 20원이 내린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이 같은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감소는 1천5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김윤종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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