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부동산 전자계약 잘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비용 절감돼요!
2017.07.07 13:55:00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더데일리뉴스] 무안군은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 시,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와 절차는 동일하지만 종이로 된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이점이 있다.
또한, 이제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방문 없이도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오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이 일반화되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이 사라져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무엇보다 중개사무소에 계약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개사무소를 지도·점검할 필요가 없어 중개사무소 측은 단속유예를 받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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