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경제 단체 찾아가 기업현장 목소리 경청
2008.01.30 01:23:00

국세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장 기업현장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은 조사대상 선정에 제외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을 쇄신하여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없이 사업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지방장기 성실사업자 및 지역전략 산업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확대 또는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협력과 증설 파견 등 해외진출기업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의 6시그마 기업도입으로 불량과세를 없애며,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위주의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데일리뉴스 / 김윤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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