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동주택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한다
2017.07.17 09:53:00

함양군 [더데일리뉴스]함양군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7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취업·운영을 제한하는 제도로, 2006년 처음 도입해 실시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매년 연 1회 점검을 해왔으며, 이번에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공동주택 한주아파트를 비롯해 경비원을 두고 있는 군내 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은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경비원이 있는 곳은 모두 해당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공동주택 경비 업무 종사자 18명을 찾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경찰을 통해 조회하게 되며, 성범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임 등을 요구하게 된다.
군관계자는 “우리 사회에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율이 늘어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도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함양군에 성범죄경력자의 취업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도 적극 나서 서로 믿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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