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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금액 제한 없이 대상자 실명 기재 추진

2017.08.04 11:32:00

(고양=더데일리뉴스) 고양시(시장 최성)는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집행대상자 실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살리고 업무추진비의 투명도를 높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업무추진비의 불투명한 집행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만 주된 상대방의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왔다. 그러나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한 단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금액 제한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시 그 대상자의 실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예산의 공무 외 사용을 근절하고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의 소지도 자체 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청백-e시스템으로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전산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투명성, 청렴성을 높이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공직비리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레드휘슬(www.redwhistle.org: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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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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