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일제 점검 실시할 예정
2017.08.04 11:15:00
(동두천=더데일리뉴스) 현재 우리나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심부전환자 증가 및 급성심정지환자 발생율이 높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화가 2018.5.30.일까지 시행함에 있어 관내 의무대상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구,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에 대해 8.7∼8.10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500세대이상 아파트, 철도역사등이며현재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작동여부, 밧데리 및 패치 유효기간경과 여부, 관리자 부재시 부관리자 지정여부에 대해 점검을하고 미설치된 기관 10개소에 대하여는 의무기간 내 설치될수 있도록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시는 보건소외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체점검을 월1회실시하여 장비가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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