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쓰레기 불법투기 등 비양심 행위 엄중처벌로 경종 울려
2017.08.10 10:41:00
▲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홍보 및 단속 대대적 펼쳐
(아산=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지난 9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확립을 위해 배방읍공수.북수리 지역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주민홍보및 불법투기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행사에는 아산시청(자원순환과), 배방읍, 수집운반 대행업체 임·직원 및 환경단체 등 25여명이 참여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와혼합배출 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45건 (과태료 900만원 부과 예정)을 적발하고 또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을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실시했다.
홍보 및 단속 활동에 참여한 김인식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쓰레기 배출에대한 의식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 환경단체에서도 시민들의 쓰레기배출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아산시는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배출 관련 홍보 및 단속활동을 대학가, 원룸촌, 구도심, 읍면 소재지 등 법령 위반행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 특성에맞게 새벽, 저녁및 야간단속을 펼쳐 「시민들이 행복한 깨끗한 아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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