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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9천50원 결정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

2017.08.24 11:18:00

(부천=더데일리뉴스) 부천시는 8월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천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7천250원에서 1천800원이 올라 24.8%가 인상된 것이다.

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은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공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은 부천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인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지방세 증감률 ▶생활물가지수 ▶조정분)을 노(勞)·사(社)·민(民)에서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등 800여 명에게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9월 15일 안에 2018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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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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