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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시민 고충민원 상담

2017.09.01 08:23:00

(아산=더데일리뉴스)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운영하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아산시를 방문해 시민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한편,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 상담분야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등 지방자치사무 및 국가사무 전반에 걸쳐 실시된다.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한 고충,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과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상담이 가능하다.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한의진료소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감사위원회(☏ 540-2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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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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