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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근 2017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2017.09.01 08:30:00

(울산=더데일리뉴스) 울산시는 최근 농지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농지 소유, 이용에 대한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는 영농이 목적이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201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9월 ~ 11월(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3년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와 특히 타 시도 거주 농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영농이행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실태조사는 농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하여 조사대상 리스트를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에는 처분의무통지를 하게 된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명령’을 하고,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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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idail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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