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18년도 ‘생활임금 민간위탁기관근로자까지 확대 시행
2017.09.06 09:38:00
(안산=더데일리뉴스)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1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0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임금으로 내년 최저임금 7530원(시급) 보다 15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2017년 적용대상인 시 소속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근로자에서 민간위탁기관근로자(민간위탁기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외)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위탁기관근로자 300여명을 포함하여 1,00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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